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칼퇴하는햄버거

압도적으로칼퇴하는햄버거

부동산 임대차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7일에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7일에 협의에 의하여 조건 그대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에 연장한 계약도 만기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도 저도 이것에 대하여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벌써 묵시적갱신이 된 건가요?

  2. 그렇다면 제가 따로 집주인에게 연장을 하겠냐고 의사를 묻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2. 네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