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근로를 고용주가 일용근로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동일 업장에서 주6시간, 4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제 알바 소득이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 결과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무자와 경영주가 절반씩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지 않아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와 시간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본래 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따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