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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소문난잉어
압도적으로소문난잉어

일반근로를 고용주가 일용근로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 업장에서 주6시간, 4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제 알바 소득이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 결과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근무자와 경영주가 절반씩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지 않아서 따로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와 시간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본래 제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지

  2.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3. 따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후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4대보험(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시켜달라고 하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