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요.제 보험사는 100:0, 상대측 보험사도 100:0이란 뉘앙스로 말했지만상대 가해 차주가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들어간 상태입니다.과실비율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면 대물접수가 안된다해서자차로 우선 처리 (자기부담금 20) 후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를 제 돈으로 했습니다.질문은 최근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본인이 피해자)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송부했습니다.(먼저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해서) 근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거같은데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챗xx제미xx는 못믿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