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 보험사는 100:0, 상대측 보험사도 100:0이란 뉘앙스로 말했지만

상대 가해 차주가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면 대물접수가 안된다해서

자차로 우선 처리 (자기부담금 20) 후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를 제 돈으로 했습니다.

질문은 최근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본인이 피해자)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송부했습니다.(먼저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해서) 근데 지금 아무 진전이 없는거같은데

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

챗xx제미xx는 못믿겠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교통비 또한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에 미리 지급 받을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때에 확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수리비와 교통비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따라 지급이 됩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셔야할 듯 하며 분심위 결과 후 대물로 교통비 청구하시고 수리비는 자차에서 대물로 처리되며 자차 면책금의 경우 과실이 없을 경우 환급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위반사항과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하는 것으로 이로써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측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차주를 설득하여 차주가 설득이 된다면 가능하나,

    만약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분심위 결정이 나야 과실이 확정될 수 있어,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