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순수한꽃사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연차방식 및 규정 등 에 대하여 회사는 입사시 별도의 고지나 설명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 상 퇴사 부분에도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는 인사담당자가 편의를 위해 평소 회계년도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 고지가 없던 상황에서 퇴사시는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으로 정산한다고 하며사유로 처음에는 중도퇴사라 1년 만근이 안되어회계년도 1월1일 발생한 연차사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였으나,고용노동부 해석 및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근거로 만근과 상관없이 퇴사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달하자확인해본다고 한 후 6일이나 경과한 16일 오늘에서야 회사 자문 노무사님이 취업규칙을 운하며회사는 휴가의 ‘발생’과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개수를 확정하되, ‘사용 및 관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처음부터 취업규칙을 근거로 말하지 않은부분을 이제와서 만들어 말하는것 같아 의심스럽기도 하지만,무엇보다 연차의 발생과 관리를 이원화 할수 있다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차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사전 설명이나 근로자동의는 일체 없었으며 퇴사시 퇴사자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및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며,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26년도 1월 9일 마지막 근무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시회사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퇴사시에만 연차를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근거로 26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26년 1년 만근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계년도 적용 불가하고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해야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입사일보다 앞선 달에 퇴사하므로 근로자인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방식 적용으로 연차계산을 요구하고,'법정과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없도록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1월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것으로 만근과 상관없이 그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며, 중도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과 노무사님들의 해석답변을 근거로 제시해도 회사는 자문 노무사에게도 확인했다며 회사의주장이 맞다는 분쟁으로 인해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도 미루고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정으로 연차정산하여 25년도 연차사용이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사측은 1월 급여나 퇴직금이 아닌 1월 10일 지급되는 12월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제 동의없이 공제하고 입금했습니다.이와관련 1. 평소 연차관리를 회계년도로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사가 관련규정이나 고지없이 근로자가 회계년도 방식 정산을 요구해도 퇴사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 노무사님의 답변을 제시해도 회사가 맞다며 다시 확인해본다고 미루고있습니다)2. 만약 법정으로 해야하고 연차사용 초과발생으로 공제해야 한다면, 연차정산은 퇴사정산에서 진행하므로 12웍 급여가 아닌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초과된 연차도 근무중 재해로 병원진료를 위한 것이고, 회사의 권유로 초과연차 및 병가 발생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