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정산 및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며,
급여일은 익월 10일 입니다.
26년도 1월 9일 마지막 근무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시
회사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퇴사시에만 연차를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적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근거로 26년 1월 발생하는 연차는 26년 1년 만근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계년도 적용 불가하고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해야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입사일보다 앞선 달에 퇴사하므로 근로자인 저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방식 적용으로 연차계산을 요구하고,
'법정과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없도록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1월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무로 발생한 것으로 만근과 상관없이 그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며, 중도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퇴사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과 노무사님들의 해석답변을 근거로 제시해도 회사는 자문 노무사에게도 확인했다며 회사의주장이 맞다는 분쟁으로 인해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도 미루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정으로 연차정산하여 25년도 연차사용이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사측은 1월 급여나 퇴직금이 아닌 1월 10일 지급되는 12월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인 제 동의없이 공제하고 입금했습니다.
이와관련
1. 평소 연차관리를 회계년도로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사가 관련규정이나 고지없이 근로자가 회계년도 방식 정산을 요구해도 퇴사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 노무사님의 답변을 제시해도 회사가 맞다며 다시 확인해본다고 미루고있습니다)
2. 만약 법정으로 해야하고 연차사용 초과발생으로 공제해야 한다면, 연차정산은 퇴사정산에서 진행하므로 12웍 급여가 아닌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초과된 연차도 근무중 재해로 병원진료를 위한 것이고, 회사의 권유로 초과연차 및 병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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