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2023 4월 12일 입사하여2024 3월 1일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법정육아휴직 사용후 (1년사용)2025년 3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 까지 법정육아휴직을 추가하여 사용했습니다. (5개월 추가)8월 말까지 사용했지만 1개월 남기고 퇴사 결정23년 3월 1일 전까지 10개월 만근 10개 지급24년 4월 12일 15개25년 4월 12일 15개총 40개의 연차를 받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