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한 기간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2023.4.12 ~ 2025.7.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이고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1) 2023.4.12 ~ 2024.3.12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4.12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5.12 : 연차휴가 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