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간남 소송 여자 성적자기결정권침해고소안녕하세요 상간남소장을 받은남성입니다.제가 유부녀인지모르고 여자를 만나서 남편이 소송을했습니다.소장을 받았는데 남편은 제가 10월중순에 만났다고 돼있고 10월말에 정신과진단서를땠습니다.글구 카톡증거가 노골적인것만 사진찍어서 제출했습니다.저는 여자를 처음본게 11월초구 처음봤을때 번호 저장한시간과 날짜 처음 카톡한 날짜가 다11월초구 원본카톡자체를 가지고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제가 11월에알았는데 10월달에알았다하고 정신과를 다닌거면 애초에 가정이파탄난상태아닌가요?제가가진 증거는 처음번호딴 날짜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카톡 다가지고있습니다.증거로는 카톡내용에 여자가 멀티프로필로전환한 내용과 남편을 룸메 ㄹㅁ로 말한증거와 저를남친이라 부른증거 그리고 카톡사진에 애기가 없었는데 애기사진올린시점이 걸리고나서 5일뒤에 올렸습니다 이럴경우 방어와 고소 같이가능한가요?수임은 착수금 300에 여자고소 성공보수 20프로로하고싶은데 문정동에 계신변호사님들 도와주실수있는분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