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남 소송 여자 성적자기결정권침해고소

안녕하세요 상간남소장을 받은남성입니다.제가 유부녀인지모르고 여자를 만나서 남편이 소송을했습니다.소장을 받았는데 남편은 제가 10월중순에 만났다고 돼있고 10월말에 정신과진단서를땠습니다.글구 카톡증거가 노골적인것만 사진찍어서 제출했습니다.저는 여자를 처음본게 11월초구 처음봤을때 번호 저장한시간과 날짜 처음 카톡한 날짜가 다11월초구 원본카톡자체를 가지고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제가 11월에알았는데 10월달에알았다하고 정신과를 다닌거면 애초에 가정이파탄난상태아닌가요?제가가진 증거는 처음번호딴 날짜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카톡 다가지고있습니다.증거로는 카톡내용에 여자가 멀티프로필로전환한 내용과 남편을 룸메 ㄹㅁ로 말한증거와 저를남친이라 부른증거 그리고 카톡사진에 애기가 없었는데 애기사진올린시점이 걸리고나서 5일뒤에 올렸습니다 이럴경우 방어와 고소 같이가능한가요?수임은 착수금 300에 여자고소 성공보수 20프로로하고싶은데 문정동에 계신변호사님들 도와주실수있는분계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잘 보았습니다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대로 대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피고 대응한 경험상 보통 원고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은 답변서를 잘 쓰고 법원에서 피고로 대응하는게 중요하지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는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은 그 남편을 무엇으로 고소할 생각이신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다만 상대방 정신과 진단 부분은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소재지 인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개별적인 방문 상담이 필요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제 시작 시점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시점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은 상간남 소송 방어의 핵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관 중인 카톡 원본과 번호 저장 시점 등을 통해 11월에 교제를 시작했음을 소명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는 실제 사실관계와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소의 성립 요건은 법리적으로 엄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해주신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은 별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