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얼마 전 위층에서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누수 때문에 주방 천장이 젖고 전등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당초 위층 거주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누수 업체를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너무나 매정하게 나 몰라라 했고,결국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누수는 잡았습니다.하지만 위층 거주자는 수리 비용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심지어 자신의 집 보일러 배관을 수리한 건데도 말입니다.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처음에는 자신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말함)였고,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도 거절하며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우선 저희가 수리 비용과 도배 비용 등을 부담한 후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 소유주에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나요?추후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외에 어떤 서류나 준비물이 필요할까요?이외에 절차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