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위층에서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수 때문에 주방 천장이 젖고 전등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위층 거주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누수 업체를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너무나 매정하게 나 몰라라 했고,
결국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누수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층 거주자는 수리 비용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보일러 배관을 수리한 건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처음에는 자신이 집 주인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말함)였고,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구도 거절하며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리 비용과 도배 비용 등을 부담한 후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소유주에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나요?
추후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외에 어떤 서류나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이외에 절차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점유자(임차인) 및 소유자 모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둘 중 어느 누구에게 라고 하여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사전에 발송하여야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라는 부담되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인 청구 내용 등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수리비 내역서, 공사 증빙할 수 있는 견적서,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누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