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격려하는마녀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문의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하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서류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입니다.1.신용대출 9천만원을 이미 받아 예금 통장에 2억을 맞춰놨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억 1천, 신용대출 9천으로 쓰면 될까요? 아님 이미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2억이 있으니 예금 2억으로 쓰면 될까요?2.부부산 10년간 6억 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배우자에게 1억 이체 증빙만 하면 될까요? 아님 비과세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도 증빙해야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 증여 항목 기입공동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보내고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항목에 기입하려고 하는데요.1억을 보낸 후 예금 계좌를 5대5로 맞춘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해야하나요? 아니면 1억 보내기 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해야하나요?그리고 10년간 6억 이내로는 부부간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증여신고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합의만 되면 아무때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님 계약 만료 시기에만 변경이 가능한가요?참고로 2019년 8월에 1년 계약했고 계약기간 후 자동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혼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전입신고 여부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매매 예정이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예신이 직장이 신혼집과 멀어 현재 직장 근처에서 임차인 계약 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신혼집 입주(실거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원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서 저만 새로 매매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공동명의더라도 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나요?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주담대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괜찮다면 기한은 얼마나 전입신고를 안 한채 유지해도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