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문의
토허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하려 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서류를 증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신용대출 9천만원을 이미 받아 예금 통장에 2억을 맞춰놨는데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1억 1천, 신용대출 9천으로 쓰면 될까요? 아님 이미 대출을 받아 예금통장에 2억이 있으니 예금 2억으로 쓰면 될까요?
2.부부산 10년간 6억 한도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공동명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했다면 증여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배우자에게 1억 이체 증빙만 하면 될까요? 아님 비과세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신고 서류도 증빙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