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과실분쟁 중인데 수리지급보증이 발급이안됍니다.부모님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톨게이트 진입하려고 직진하는 중인데 4번째정도 건너뛴 차선에서 연속차선을 바꾸며 저희차의 측면과 뒤에 끌고가던 카라반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봐도 상대방 100프로 사고인데요,사고 당시 외관상 큰 부상이 없어 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진행되었고,현장에서 상대방 과실 100% 구조로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아버지도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하셨구요.보험사들끼리 과실을 결정하고, 대인을 접수 안한다고 조건을 거는게 이게 맞는건가 하는생각이 드네요.그런데 다음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대인접수가 추가되었습니다.그 이후에 차량은 저희가 공업사에 입고시켜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이것도 아직 처리가 안됀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뒤에 카라반(피견인물)을 견인 중이었고, 이 카라반은 수리센터에 입고되었는데, 현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수리 승인)을 발행하지 않아 수리가 시작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상대보험사 얘기로는 우리가 사고당시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접수 과실 100프로로 한거 아니였냐고 하면서 과실을 다시 따져봐야한다더군요.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 모두 서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현재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 소송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도 우리측 보험사하고 얘기하고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아 수리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카라반은 입고된지 점 됐는데도, 사용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즉, 구조가자차로 먼저 처리 → 보험사 간 소송 정산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문제는:카라반 수리가 중단된 상태라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음보험사 간 과실공방으로 피해자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자차처리 시 사고이력/보험이력 리스크, 장기 분쟁 리스크 존재현재 상황이과실분쟁 때문에 수리 승인 거부보험사 간 책임 전가자차처리 강요 구조로 느껴집니다.질문드립니다.과실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 승인(지급보증)을 막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자차처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인지이런 경우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현재 구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현재 금감원 민원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