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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일단귀여운비글
일단귀여운비글

교통사고 후 과실분쟁 중인데 수리지급보증이 발급이안됍니다.

부모님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톨게이트 진입하려고 직진하는 중인데 4번째정도 건너뛴 차선에서 연속차선을 바꾸며 저희차의 측면과 뒤에 끌고가던 카라반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봐도 상대방 100프로 사고인데요,

사고 당시 외관상 큰 부상이 없어 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상대방 과실 100% 구조로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하셨구요.

보험사들끼리 과실을 결정하고, 대인을 접수 안한다고 조건을 거는게 이게 맞는건가 하는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음날 부모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대인접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은 저희가 공업사에 입고시켜 수리가 완료가 되었고(이것도 아직 처리가 안됀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뒤에 카라반(피견인물)을 견인 중이었고, 이 카라반은 수리센터에 입고되었는데, 현재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보증(수리 승인)을 발행하지 않아 수리가 시작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 얘기로는 우리가 사고당시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접수 과실 100프로로 한거 아니였냐고 하면서 과실을 다시 따져봐야한다더군요.

상대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 모두 서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현재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이후 소송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우리측 보험사하고 얘기하고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아 수리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카라반은 입고된지 점 됐는데도, 사용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가

자차로 먼저 처리 → 보험사 간 소송 정산 구조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 카라반 수리가 중단된 상태라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음

  • 보험사 간 과실공방으로 피해자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

  • 자차처리 시 사고이력/보험이력 리스크, 장기 분쟁 리스크 존재

현재 상황이

  • 과실분쟁 때문에 수리 승인 거부

  • 보험사 간 책임 전가

  • 자차처리 강요 구조
    로 느껴집니다.

질문드립니다.

  • 과실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 승인(지급보증)을 막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 자차처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인지

  • 이런 경우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 현재 구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현재 금감원 민원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분심의로 인하여 분쟁중인 경우에 자차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보험사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사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신다고 달라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100%인정하는 식으로 실무상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을 보고 처리해야 하지만 상대방에서 본인 과실 100%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심의 결과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자차처리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 승인(지급보증)을 막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

    과실이 확정이 되어야 확정된 과실분 만큼 지불보증을 할수 있는데 아직 과실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불보증을 얼마까지해야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할수는 없는 상황이며 한다하여도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만큼만 지불보증이 가능 합니다.

    자차처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인지

    상기와 같아 이런경우에는 자차로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절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상기와 같아 금감원 민원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우선 자차로 선처리후 추후 과실확정된후 정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대물의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과실조정중이라면 대물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부분을 지불보증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분쟁중이라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 분심위 결과가 나오면 대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더라도 금감원에서 과실조정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며 분심위의 경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명확해지면 그 때에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본인 과실 100% 인정하지 않을 때에 분심위 결과(3개월 정도 시간 소요)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차 보험금으로 우리측 보험사가 자차 보험금을

    지급해야 상대방 보험사측에 구상권이 발생하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