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사업주입니다... 카페 운영중인데 운영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알바생 월급이 밀려 결국 다 못줘서 고용센터에 신고 당했는데요.. 금액은 175만원이고 그 중 105만원은 주었고 나머지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한번은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바꿔주었고 바뀐 날짜에 나가기 전 날 전화를 못받아서 다시 걸려고 보니까 날짜가 한번 더 바껴져 있더라구요.근데 그 바뀐 날짜에 제가 단체주문이 있어 출석을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엔 제가 다시 전화해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 주문이 있어야 제가 돈을 벌어서 줄 수 있기에 ㅠㅠ 이걸 안하고 갈 수가 없을거같아요 ㅜㅜ...) 아니면 두번 못갔으니 고소 당하는건가요 ㅜㅜ..?기한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안 줄 생각 아니고 당연히 다 줄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처신한거 알고 있습니다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