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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6.01.16
Q.
지인 병원비 대납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1달 이내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인의 병원비(1500만원)를 대납하였습니다.이때 현금영수증을 실수로 제 명의로 발급 받았는데요.돈은 이미 돌려받은 상태인데요혹시나 세무서 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