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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정갈한모험가
지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1달 이내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인의 병원비(1500만원)를 대납하였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실수로 제 명의로 발급 받았는데요.돈은 이미 돌려받은 상태인데요
혹시나 세무서 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해당 금액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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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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