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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정갈한모험가

여전히정갈한모험가

26.01.16

지인 병원비 대납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현금이 부족하여 1달 이내 돌려받는 조건으로 지인의 병원비(1500만원)를 대납하였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실수로 제 명의로 발급 받았는데요.
돈은 이미 돌려받은 상태인데요

혹시나 세무서 추징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해당 금액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