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즐거운당나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시 퇴직금 정산 문의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촉탁직계약 이후 근무하다가 실제 퇴사할때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이전 기간+촉탁직기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실제 식사 제공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직원에게만 매월 18~20만원의 개인별 상이하게 실비변상 개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상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개인별 계약된 비과세 한도액)에서 실제 제출한 영수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는 비과세 처리 합니다. 보통 개인별 한도 금액 이상을 영수증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매월 18~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영수증 증빙처리하는 실비변상의 식대 지급의 경우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의 통상임금 포함항목 및 통상시급 계산 방법이번 24.12.19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범위 관련하여 통상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전제 : *통상시급 계약 *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명시기본급 : 실제 매월 근무한 시간에 따라 계산주휴수당 : 실제 매월 주휴일수로 계산(1주 결근시 해당주 미지급)연장수당 : 실제 연장 시간으로 계산만근수당 : 해당월 만근시 통상시급*8h특별수당 : 남자근로자만 10,000원*실근무일수(연차,반차,조퇴,결근 일수는 제외하고 계산)정기상여금 : 통상시급*8*30*400%/12개월 (해당월 결근시 근무비례일수로 계산)문의 ) 기존에는 통상시급(ex)8,650원)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하여 모든 항목 계산시 8,650원 기준으로 계산. 이 경우 시급직의 통상시급은 계약한 통상시급(8,650원)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범위가 바뀌어 기존 계약된 통상시급은 약정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연장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시급직은 매월 실제 근무한 시간 및 주휴일수에 따라 기본급,주휴수당,특별수당이 바뀌고 만근수당,정기상여금은 결근외 특이사항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정시급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경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Q1) 통상임금 산입에 어떤 항목이 포함 되는지 문의 Q2) 통상시급을 계산할때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인지 아니면 월급제와 동일하게 209h으로 계산하는지 문의 ( ->매월 통상시급이 바뀌는지 아니면 209h으로 계산하여 매월 통상시급이 동일한지 문의 ) Q3) 주휴수당도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
- 산업재해고용·노동Q. 해외파견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이 유족급여 신청할 경우중국 주재원(해외파견근로자)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발생당일 출근을 하지않고 기숙사에서 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사망원인은 '심정지 심원성 돌연사'인데요.산재보험 미가입상태인데도 유족이 유족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만약 유족급여 지급 대상자라고 결론이 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산재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 같긴 한데 혹시 미가입된 그 기간동안의 산재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을 하고 차후에 회사에 일부금액을 청구한다거나...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