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시 퇴직금 정산 문의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촉탁직계약 이후 근무하다가 실제 퇴사할때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이전 기간+촉탁직기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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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정년퇴직시에는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촉탁직계약 이후 근무하다가 실제 퇴사할때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이전 기간+촉탁직기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