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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1.17
Q.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 변경(소급하여)하였을 때 기존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7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인원이 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진행했었습니다.해당 직원을 소급하여 7월부터 사대보험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 취소가 필요한가요?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취소한다면 과태료가 나올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