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는데제가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민간장기임대로분양한 회사가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10년간 임대로 있게 한 관계로임대차 계약이 아니라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전대인, 월세를 납부하는 저희가 전차인으로 되어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합니다. 당연 임대인인 분양사의 동의서가 들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월세 계약입니다.일반적으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있는데보증금, 월세, 잔금일자 , 계약 기간등이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 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