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는데
제가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민간장기임대로
분양한 회사가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10년간 임대로 있게 한 관계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전대인, 월세를 납부하는 저희가 전차인으로 되어
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합니다. 당연 임대인인 분양사의 동의서가 들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월세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있는데
보증금, 월세, 잔금일자 , 계약 기간등이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 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