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정많은순댓국밥
- 형사법률Q.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 처벌 법령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변호사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몇개월 전 누누티비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 및 불법복제/배포 된 저작물을 시청한 사람들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이 오갔는데요, 누구는 된다 안된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우선 불법 복제및 배포된 저작물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법령은 없으므로 영상을 스트리밍 할 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캐시 (데이터 조각)을 '복제'한것으로 보느냐가 쟁점일듯 싶습니다.여기서 캐시는 조각난 데이터 블록이고, 파일 이름도 의미 없는 랜덤값이며 캐시만으로는 영상 파일을 복구해서 재생하기 어렵습니다.만약 처벌하려면 관련 법령은제137조 제1항 제5호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일듯 합니다.(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물건'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판례에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피고에게도 적용되었기에 영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하지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라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며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1. 스트리밍을 통해 다운로드된 캐시 데이터로는 저작물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그래도 복제한 것으로 간주한다.2-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우선 적용되어 복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2-2.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가 우선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누누티비 등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시청한 개인은 어떤 아래 나열된 어떤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떤 법령으로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게임 중 고소인의 선제적인 욕설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닉네임에 쓰여저 있던 단어(이름 아님)을 언급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욕설이었던 것은 증명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고소인의 선제적 욕설, 그 후 이루어진 쌍방 욕설, 피고소인은 실명 아닌 닉네임, 고소인은 실명 닉네임. 욕의 수위는 성적 욕설은 배제한 채 적나라한 욕설 단어 또한 적었습니다.하지만 특정성에 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소인은 실명 닉네임을 사용중이었습니다. 또한 다툼 도중 A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A라는 이름의 대학은 분과 캠퍼스를 포함 총 2개의 학교가 존재합니다.여기서 쟁점은A라는 이름의 학교가 여러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입니다.피고소인은 모욕 포함 아예 전과가 없고 (초범), 사건발생시점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명문대 재학 중으로 사회적 관계또한 좋은 사람입니다.법조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실명 닉네임의 상대방과 쌍방욕설 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중 같고 저는 ‘A(캐릭터 이름)의 애인’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게임 중 제가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는데 팀원이 ‘뭐하냐’며 저에게 핑(알림)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의 스킬은 피할 수 없는 확정스킬이기에 ’타겟팅 스킬을 너는 피할 수 있구나’ 채팅을 남겼습니다. 팀원은 ‘그 상황 전에 상대에게 당한것도 확정이었냐’며 하자 저 또한 ’그러면 또 끌려주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A가 저딴 장애인새X랑“(X는 실제 욕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A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향한 욕설이었음으로 추정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새X한테 다 끌리고“(상대방의 닉네임은 베트남어 닉네임이었습니다.) ’서로 국제결혼이나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은 서로 채팅한 내용입니다.나 - “도태 롤대남이 웅앵대노“팀 - ”팩트: 이구간에서 헉헉대는 애가 도태남이다“ 팀 - ”팩트2 : 너보다 판수 적다“나 - ”거울 보고 오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3: 베트남한테 밀리는 도태남이 바로 당신“나 - ”본인 학력과 부모 통장 잔고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4: 닉네임부터 도태한남이다“팀 - ”팩트5: 본인 학력은 B대학교 재학이다“나 - ”20만원에 영혼파는 배급견 가족 어서오고 ㅠㅠ“나 - ‘인증해라, 내가 너 학교 못다니게 해주겠다’나 - “B대 도태남 딱걸렸다 ㅋㅋㅋ”이후 팀원은 현 채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발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닉네임이었고 재학중인 학교가 언급되었다는점, 저 또한 신상을 공개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나중이었다는 점이 경찰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송치 및 기소가 될지,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법정 나이로는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