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 처벌 법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몇개월 전 누누티비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 및 불법복제/배포 된 저작물을 시청한 사람들의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이 오갔는데요, 누구는 된다 안된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봤는데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불법 복제및 배포된 저작물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법령은 없으므로 영상을 스트리밍 할 때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캐시 (데이터 조각)을 '복제'한것으로 보느냐가 쟁점일듯 싶습니다.
여기서 캐시는 조각난 데이터 블록이고, 파일 이름도 의미 없는 랜덤값이며 캐시만으로는 영상 파일을 복구해서 재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하려면 관련 법령은
제137조 제1항 제5호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일듯 합니다.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물건'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판례에서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피고에게도 적용되었기에 영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며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뉘는데,
1. 스트리밍을 통해 다운로드된 캐시 데이터로는 저작물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그래도 복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우선 적용되어 복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가 우선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누누티비 등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 시청한 개인은 어떤 아래 나열된 어떤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떤 법령으로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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