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자신감많은장수풍뎅이
- 형사법률Q. 상대방현관문cctv를 제가 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스토킹으로 상대방이 신고 고소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저와 신고 고소한 상대방은 원룸건물에 살고 있고 옆집에 살면서 형사사건으로 계속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입주민동의, 집주인동의 없이 현관문cctv설치를 하였고 그 cctv를 악용하여저에게 수도 없이 신고 및 고소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상대방을 보기도 싫은 제가 상대방현관문 cctv를 촬영한적이 3-5차례 있지만모두 제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고(상대방cctv소리가 녹음되는지 안되는지,그리고 상대방집 현관문과 저희집 현관문이 얼마나가까운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녹화한 것, 혹시나 저도 증거도 없이 상대방이 미친짓 했을 때 증거확보를 위해 촬영한 것이 다인데)변호사 또 선임하여 상대방은 조사 마쳤고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고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경찰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제가녹화 된 영상에 제가 모자이크 되어 있냐"물어보니모자이크 처리 없이 제 모습이 녹화 되어 있었다고경찰관이 답하였고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도 녹음 되어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건1. 스토킹범죄 법률을 찾아봤을때 해당사항이 없는데어떻게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인지?2. 같은층에 저와 남편 그리고 다른 입주민동의,건물주 동의 없는 cctv설치가 범죄가 될지(본인은 범죄예방 목적이라 함)처벌 할 수 있다면 죄명이 뭔지3. 제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저렇게 개인적으로수사 기관에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 고소 한 것에제가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형사/민사 모두4. 저는 변호사 대동도 안하고 선임도 안해서 그런지경찰관이 제 주장은 받아들여주질않는데이럴때의 대처방안.(여태 상대방의 시도때도 없는 신고로 경찰관이귀찮은건지 저는 신고한 것들 모두 묶어서 허위신고 무고 다 하고 싶다 라고했을 때 제 신고에는 추가 출동하지 않은 점, 고소 하러 갔을때도 하지않게끔 유도 한 점,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 요청할 때도 조사날짜 잡고 궁금한거 물어보면서제가 사생활침해등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고 하고 싶다 요청하니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cctv에저희집 현관문이 늘 나오는데도 이게 뭘로 신고가 되는지 본인은 모르겠다며계속 서로 이러면 끝이없다고 상대방신고만 접수해주는 느낌이예요)또한 상대방이 이전에도 쿠팡박스 분실이 아닌 쿠팡박스 위치가 변경 되었다며저희가 옮긴 것 같다며 신고 하였고,그 신고에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전에도 상대방 쿠팡박스를 건드린적 없지만그냥 계속 신고 여지를 안 주려고 노력했으나,상대방이 쿠팡택배를 과하게 시켜 복도를 막아 무조건 외출을 위해서는 상대방현관문 앞을 지나가야 하는 저에게 공포심을 줬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나요?
- 형사법률Q. 옆집에서 갑자기 문두드리고 찾아와 폭언, 모욕 심지어 우리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저희 부모님은 작은 원룸을 가지고계시고 4층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저는 올해 4월 결혼하면서남편과 함께 그 원룸 밑에 층에서신혼생활중인데옆집에 여자가 이사온걸 인지하고 있으나얼굴은 이틀전 마주친게 다예요.근데 어제 남편이 일중이라혼자 맥주마시고 옷방(컴퓨터방)에서예능보려고 하고 있는데복도에서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늘 그런적 많으니 옆집에서 그랬겠지 하고있는데 1-2분후 누군가가 우리집현관문을미친듯두드려서 나갔더니욕설과 함께 니가 볼 게 없어서 관심받으려문을 세게연다. 너땜에 잠을 못잔다하며 수차례 욕설을 했고 아니라고내가 왜 관심받아야 하냐 라고 욕설없이대답하는 저에게 셀 수 없이 욕하며원룸복도에 소리 다 울리는곳에서심지어 저한테 너가 남편이랑 성관계하는소리까지다들리다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두번째 얼굴보는건데너 또 술쳐마셨지 너가 맥주사는거 편의점가는거한 두번 본게 아니라며 계속 욕설, 모욕적인말하길래 저도 정신병자 아니냐고 누가 널 스토킹한다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같이 욕설하였고큰소리나는걸 들은 저희 엄마가 내려왔는데그때 먼저 손올리며 저를 때리려 하길래엄마가 놀래서 막으려니까 어머니를 밀쳐서바닥에 머리가 찧었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말리는 어머니손까지 물어서어머니가 아프다고 손빼야된다고 하는말에참을 수 없어서 저도 머리채 잡고 어머니 손을빼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감각이 없어질정도로물고 안놔주어서 머리잡아당기고 물고때렸습니다.상대방은 얼굴반쪽이 멍들었고 (바닥에 눌린채로 저한테 맞아서)제 손은 이상태어머니도 저도 자세한건 월요일 병원가서제대로 다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신고는 상대방이 했고경찰오자마자 내가 술취해일방적으로 때린것마냥 진술하던데형사는 아니지만 부동산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내쫓을 수 있는지(이사비용없이)옆집여자 집 현관문에 본인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며 달아놓은 cctv가 있는데 혹여나 경찰에게 cctv안보여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어떠한 죄가 서로에게 성립되는지저는 정당방위 아닌지또 저는 어떤식으로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