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갑자기 문두드리고 찾아와 폭언, 모욕 심지어 우리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제가 시끄럽게 한게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작은 원룸을 가지고
계시고 4층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결혼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 원룸 밑에 층에서
신혼생활중인데
옆집에 여자가 이사온걸 인지하고 있으나
얼굴은 이틀전 마주친게 다예요.
근데 어제 남편이 일중이라
혼자 맥주마시고 옷방(컴퓨터방)에서
예능보려고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고
늘 그런적 많으니 옆집에서 그랬겠지 하고
있는데 1-2분후 누군가가 우리집현관문을
미친듯두드려서 나갔더니
욕설과 함께 니가 볼 게 없어서 관심받으려
문을 세게연다. 너땜에 잠을 못잔다
하며 수차례 욕설을 했고 아니라고
내가 왜 관심받아야 하냐 라고 욕설없이
대답하는 저에게 셀 수 없이 욕하며
원룸복도에 소리 다 울리는곳에서
심지어 저한테 너가 남편이랑 성관계하는소리까지
다들리다고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두번째 얼굴보는건데
너 또 술쳐마셨지 너가 맥주사는거 편의점가는거
한 두번 본게 아니라며 계속 욕설, 모욕적인말
하길래
저도 정신병자 아니냐고 누가 널 스토킹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같이 욕설하였고
큰소리나는걸 들은 저희 엄마가 내려왔는데
그때 먼저 손올리며 저를 때리려 하길래
엄마가 놀래서 막으려니까 어머니를 밀쳐서
바닥에 머리가 찧었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말리는 어머니손까지 물어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손빼야된다고 하는말에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머리채 잡고 어머니 손을
빼주려고 손을 넣었는데 감각이 없어질정도로
물고 안놔주어서 머리잡아당기고 물고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얼굴반쪽이 멍들었고
(바닥에 눌린채로 저한테 맞아서)
제 손은 이상태
어머니도 저도 자세한건 월요일 병원가서
제대로 다 검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고는 상대방이 했고
경찰오자마자 내가 술취해
일방적으로 때린것마냥 진술하던데
형사는 아니지만 부동산법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내쫓을 수 있는지(이사비용없이)
옆집여자 집 현관문에 본인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며 달아놓은 cctv가 있는데 혹여나 경찰에게 cctv안보여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떠한 죄가 서로에게 성립되는지
저는 정당방위 아닌지
또 저는 어떤식으로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만 혐의가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