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희망찬연구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포함시급이 인상했을때2024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인 9860 X 1.2 = 11832 원을 받을때 시급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주휴포함시급 기준9860에 1000원을 더한 것에 1.2를 곱해 13032원을 받는지아니면 11832원에 1000원을 더한 12832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 수당 포함일 때 시급 인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1만원(주휴포함) 이라고 작성하고 시급이 1만1천원, 1만1천5백원으로 인상됐는데 그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