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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희망찬연구원
계약서에 시급 1만원(주휴포함) 이라고 작성하고 시급이 1만1천원, 1만1천5백원으로 인상됐는데 그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급을 인상하기로 확약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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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리라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11,832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