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통보 설명부족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지금은 필요에 의해 나이트 킵 야간 근무만 시행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자랑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계약도 그에 맞춰 했습니다.계약서 상에 보니 필요에 의해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현재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으라 라며 통보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거부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피할 방법이 있나요?결국 방법이 없으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