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통보 설명부족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 나이트 킵 야간 근무만 시행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자랑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계약도 그에 맞춰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니 필요에 의해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으라 라며 통보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피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방법이 없으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