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통보 설명부족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 나이트 킵 야간 근무만 시행중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자랑 명시되어있으며 연봉계약도 그에 맞춰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니 필요에 의해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으라 라며 통보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부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피할 방법이 있나요?
결국 방법이 없으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로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교대근무로의 변경으로 인해 주52시간 초과 혹은 임금의 저하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의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