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 질문드립니다.사고 경위:2024년 12월 31일, 아버지가 킥보드를 타고 가시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 발생.이후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식물상태로 약 8개월간 입원 치료.2025년 8월 29일 사망.보험 가입 내역: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010).보험사 지급 거절 사유:① 사고 당시 킥보드 탑승(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면책 주장 가능성)②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병사(病死)’**로 기재추가 사실:사고 직후 발급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명시되어 있음.즉, 사망의 직접 원인이 교통사고임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현재 요청 사항: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음.필요한 자료 준비 및 대응 전략(이의신청, 분쟁조정, 소송 등)에 대해 손해사정인의 자문을 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