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투명한호두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문의드립니다.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채무는 1억4천만원 정도이며 월급은 320만원입니다1인가구로 생계비 130만원대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월세99만원에(만기까지는 1년남았습니다)프리랜서로 근무중이라 지역가입자로 매달 20만원정도 납부해야하며 차량이 필요한 일을 하여 차량유지비 할부 38만원씩 내야하는데 막막하네요저같은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아니면 개인회생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까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받은 교육비 금액문의총 교육기간은 한달이며 실제 교육일수는 21일입니다하루 교육비는 5만원이며,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교육비는 바로 지급도 되지 않으며 교육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14일 근무하여야 준다고 합니다.한달교육 이수후 바로 업무시작하였는데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급여가 시급보다 낮고 상여금이 있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고작 몇만원 지급된다고 하여 퇴사하겠다 말씀드린후 그만둔 상태입니다궁금한 내용은찾아보니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던데교육비를 1일 5만원이 아닌 시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사일기준 14일 이후 신고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전 또는 신고후 결정이 확정 되기전에 교육비 1일 5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먼저 지급받았을 경우이후에 시급으로 받을수 있다는 결정이 된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추후에 지급받을수 있나요?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도 결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기준같은게 있나요?마지막으로 1일 5만원으로 책정된 교육비 지급시 세금떼고 받는게 맞나요?? 4대보험은 다음달에 적용된다 하여 현재 미가입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