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투명한호두
여전히투명한호두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받은 교육비 금액문의

총 교육기간은 한달이며 실제 교육일수는 21일입니다

하루 교육비는 5만원이며,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비는 바로 지급도 되지 않으며 교육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14일 근무하여야 준다고 합니다.

한달교육 이수후 바로 업무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급여가 시급보다 낮고 상여금이 있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고작 몇만원 지급된다고 하여 퇴사하겠다 말씀드린후 그만둔 상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찾아보니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교육비를 1일 5만원이 아닌 시급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일기준 14일 이후 신고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전 또는 신고후 결정이 확정 되기전에 교육비 1일 5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을 먼저 지급받았을 경우

이후에 시급으로 받을수 있다는 결정이 된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추후에 지급받을수 있나요?

지급받는다면 해당 금액도 결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그런 기준같은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1일 5만원으로 책정된 교육비 지급시 세금떼고 받는게 맞나요?? 4대보험은 다음달에 적용된다 하여 현재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 전 해당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교육을 핑계로 근로하였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와 별개로 교육만 받았다면 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건은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기전에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근로자가 아니였다면(교육을 수료하면 그 중에 근로계약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됨),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카드회사 콜센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