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강력한교수님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각자대표이고 상대편대표가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법인돈을 본인개인사업자에게 송금 하고 그금액만큼 개인사업자로 세무처리시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각자대표는 불이익이 없는지요?1.법인 각자 대표입니다.회사 매출의 90퍼센트는 B각자대표, 10퍼센트는 A(본인,질문자)이고 B는 매년 수익이 많이납니다.2.몇년전부터 B가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본인 회사돈을 본인 개인사업자에게 보내고 그 개인사업자에서 종소세등을 처리하는걸 최근 A(질의자)가 알게 되었습니다.3.B는 저에게 각자대표 라 본인이 책임있고 저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하고, 개인사업자 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4.제가 알기론 법인돈은 무섭다고 했는데 .각자대표 인 A(질문자)는 추후에 불이익이없는지요.5.참고로 매출을 제가적지만주식은 A가 100%가지고 있고 B는 0%입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법인 각자대표 이고 상대편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경우 본인 개인사업자 에게 본인회사돈을 송금하고 개인으로 세무처리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회사 법인세 보다 개인소득세가 많다고 저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요.개인사업자 회사 상호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