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법인 각자대표 이고 상대편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경우 본인 개인사업자 에게 본인회사돈을 송금하고 개인으로 세무처리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법인세 보다 개인소득세가 많다고 저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회사 상호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세금·세무
법인 각자대표 이고 상대편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경우 본인 개인사업자 에게 본인회사돈을 송금하고 개인으로 세무처리가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회사 법인세 보다 개인소득세가 많다고 저에게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회사 상호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