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간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자금만 이전된 경우 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고,
개인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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