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단단한뱀파이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일용직 알바2년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25년 1월 31일이 퇴사했고, 2월 15일에 상실신고 해주신다고 해요.2월 3일(월)에 가신청 하려고 합니다.지역에서 2월 7일~2월 9일까지 박람회가 있어 알바를 신청했는데요3.3% 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박람회 업체 측에 고용보험 가입 어렵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신고 어렵다고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년 6월 3일~24년 12월 31일실업급여를 알아보다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한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을 알아봤습니다.다행히 바로 1개월 계약직을 구해서 현재 근무중인데요.해당 계약직은 명절 때문에 1월 1일~1월 25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1일까지로 되어야 받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