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24년 6월 3일~24년 12월 31일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한다고 하여 1개월 계약직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바로 1개월 계약직을 구해서 현재 근무중인데요.
해당 계약직은 명절 때문에 1월 1일~1월 25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1일까지로 되어야 받을 수 있으려나 걱정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