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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2.28
Q.
이직후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한가요?
산전 육아휴직 2주앞두고 이전 직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9년) 만약 이직하는 직장에서 바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재가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육아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해서요ㅠㅠ출산휴가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