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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경쾌한거북이
특히경쾌한거북이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2.28
    Q. 이직후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한가요?산전 육아휴직 2주앞두고 이전 직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9년) 만약 이직하는 직장에서 바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재가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육아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해서요ㅠㅠ출산휴가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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