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한가요?
산전 육아휴직 2주앞두고 이전 직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9년) 만약 이직하는 직장에서 바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재가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해서요ㅠㅠ
출산휴가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걸까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부터 육아휴직은 중단되며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바로 사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은 새로운 회사 취업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허용을 한다면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입사 직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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