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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4.05.18
Q.
작년 연말 돌아가신 부모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1년도 부터 부양가족에 조부모까지 올려놨는데,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이번 5월 인적공제 신청시 그간 조부모님의 인적공제도 가능할까요?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략 한 2~3년치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이렇게 작년 연말에 돌아가신 경우 금년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