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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안녕하세요저희가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 임대인인데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부동산정보요약을보니 저희가 2순위라고 나와있어서요.대출도 없는 상태인데 순위가 왜 2순위인걸까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21년 처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에 똑같은 임차인과 감액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고 이때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25년에도 똑같은 임차인과 계약했고 조건이 변경된것이 없어 기간과 금액을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27년 만기가 됐을때 혹시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사용 후에 재계약관련하여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며 21년에 처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3년 같은 세입자와 감액하여 재계약을 했고 몰랐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니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그리고 25년 역시 똑같은 세입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면서 문자로 금액,날짜를 주고받았습니다.이런경우 27년에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권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가 어렵네요.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저 역시 부동산에 물었고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기 어렵네요.그럼 이렇게 2년 더 살다가 또 더 살고싶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을 넣고 재계약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저 역시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물었고 그럴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조건이 같으면 다시 하지 않으니까요.저는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계약갱신권으로 연장을 하고 다시 또 더 살고싶으면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쓴다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21년 0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