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권과 재계약의 차이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1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3년 만기가 됐을때 임차인은 더 살고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때 전세값이 폭락했던 시기라 금액을 낮춰 다시 계약하길 원했습니다.
저희도 동의하여 5천5백만원을 내어주고 낮춘 가격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또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 살기를 원했고 2년전 가격과 동일하게 하기로 하여 따로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기간과 가격등만 명시하여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다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봐서요.
그럼 지금 저희 상황은 2년 후 임차인이 또 계약갱신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여 다시 갱신된 계약인데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이 없으면 재계약이 되는건가요?
저 역시 부동산에 물었고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를 이해하기기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2년 더 살다가 또 더 살고싶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을 넣고 재계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