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설레는집토끼
- 가족·이혼법률Q. 부제소 합의로 조정 이혼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부제소 합의(민형사 가사를 이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화해권고결정 조정문에 들어가있습니다.하지만 이 후 상대방이 가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혼인 당시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강제추행 내용은 속옷을 벗은 엉덩이로 얼굴에 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제 몸위에 올라타 저를 폭행한 내용입니다.(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되어있습니다)또한 아동이 싸우는 소리로 인해 잠을 깨 이것 또한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문 부제소 합의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질문을 드리자면.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면접교섭배제 신청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나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면접교섭 방식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5남매의 갈등안녕하세요.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5남매를 둔 가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 할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첫째)에게 주택 명의 이전을 해주었습니다.할아버지가 살아계신 생전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저의 아버지(첫째)를 제외한 4남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첫째에게 할아버지의 주택을 단독명의 이전시켜 주었습니다.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자나머지 4남매들이 아버지(첫째) 상속받은 주택의 재산분할을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현재상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의 아버지에게 명의이전만 완료 해주었을 뿐 유언공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명의를 귀속받은 아버지의 아들, 그의 손자(장손)가 할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첫째 아들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에 나머지 4남매들이 당시 동의하였고 이미 나머지 4남매들에게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이미 오래전에 지급하였기에 첫째에게 집 명의를 이전한다"라는 통화녹음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 및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에서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2.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소유자의 배우자 즉, 할머니로부터 유언공증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내어 4남매의 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방어 역활을 할 수 있을까요? 3. 기타 다른 좋은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