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제소 합의로 조정 이혼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부제소 합의(민형사 가사를 이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화해권고결정 조정문에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상대방이 가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혼인 당시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내용은 속옷을 벗은 엉덩이로 얼굴에 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제 몸위에 올라타 저를 폭행한 내용입니다.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되어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싸우는 소리로 인해 잠을 깨 이것 또한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문 부제소 합의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