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사기 형사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저의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이사들어갈 집이 언제라도 입주가능하다고 속이고 계약을 하게 한 후 이사들어갈 집 현 임차인의 다른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고 제게는 서류에 그렇게 적었으니 문제될게 없다말하며(제가 뻔히 일찍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저와의 계약은 무시하고) 저는 이사일정이 맞지않아 2개월동안 들어갈집이 없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개인대상으로 형사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구청에 신고접수하여 처분은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