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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무한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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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기 형사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저의 전세계약을 함에 있어 이사들어갈 집이 언제라도 입주가능하다고 속이고 계약을 하게 한 후 이사들어갈 집 현 임차인의 다른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고 제게는 서류에 그렇게 적었으니 문제될게 없다말하며(제가 뻔히 일찍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저와의 계약은 무시하고) 저는 이사일정이 맞지않아 2개월동안 들어갈집이 없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개인대상으로 형사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구청에 신고접수하여 처분은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중개사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계약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의 점이 다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증거 등의 유무 등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