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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1.26
Q.
최종합격 후 입사 전 공백기간 실업급여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 1개월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12월초 인원감축으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새로 지원한 회사(정규직)11월21일자로 최종합격후 1월 정도에 실제 출근 할 예정인데 12월 비는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